온재가복지센터

본문 바로가기

가족요양



가족요양

가족요양이란,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말하며,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일수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.



● 가족요양비

가족 또는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로부터 요양급여서비스를 받지않고 있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를 말합니다.


● 급여종류 및 자격

- 수급자(요양보호 대상자)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제력 수준이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요양등급의 인정(취득) 및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.

- 가족요양의 종류는 1일 최대 급여시간이 60분과 90분 2종류이며,결정기준은 요양보호사 나이의 65세 전후여부, 수급자에게 문제행동의 유무 등 입니다.

- 가족요양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,직계혈족,형제자매,직계혈족의 배우자,배우자의 직계혈족,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니다.

- 요양 1~5등급 종류에 상관없이 가족요양 급여의 제공시간과 횟수는 동일합니다. 단,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.

- 가족요양은 휴일,야간근무라도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.






● 규정 및 지원대상

제 79조(가족요양비) 법 제 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,000원을 지급한다.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 -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규정

가족요양비 지원대상

1. 도서,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.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.
3. 신체/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(감염병환자,정신장애인,신체적 변형 등에 따른 대인기피자)

※ 가족요양비는 공단에서 실제 부양자에게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.


● 신청방법

국민건강보험공간 전국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 방문,우편,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.


온재가복지센터    |    TEL : 070-8657-1858    |    E-MAIL : on_hwc@naver.com
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43번길 8 2층202호 (풍호동)

COPYRIGHT © 창원재가요양.com ALL RIGHT RESERVED